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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용기를 내어 신문고를 다시 두드리는 이유는

  • 작성자 : 이 **
  • 조회수 : 95
  • 작성일 : 2018-09-11
용기를 내어 신문고를 다시 두드리는 이유는(점자도서관 건립방법이 없는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이야기77)
작년에(2017년) 3회에 걸쳐 신문고를 두드려 울산점자도서관을 건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같은 내용을 3번 했다는 이유로 삼진아웃이라는 답변으로 뾰족한 대책없이 두리뭉실한 대답만 받아보았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 민선7기가 시작하여 시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대폭 교체되고
또한 시민신문고위원회라는 시민민원 창고가 개설되었기에 점자도서관 건립에 관한 울산광역시의 대책을 질의한다.
오늘은 울산점자도서관이 생긴지 만12년 학교교육과정으로 보면 초등학교6학년에 해당되고
점자도서관은 과연 몇살에 해당되며 그위치는 어느자리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업무와 인력은 과연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앞에서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그야말로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고
전국 점자도서관중 시설, 환경, 예산투입등 17개 광역시도중 끝에서 1,2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에 대한 잘못은 1차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몫(밥그릇)을 적절하게 요구하고 대처하지 못했으며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그책임이 있기에 우리모두는 그문제점을 찾아내어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
오늘로써 점자도서관이전, 더 큰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77번째 이야기를 적으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울산시의 행정이 점자도서관 신축건물을 만드는데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100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100번째까지 이야기를 나열해야될지 시직의 한계와 머리의 복잡함으로 피곤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은 가는세월
벌써 77번째 이야기를 적고 있으며 77이라는 행운의 수7이 두개가 서로 손잡고 있으니 마음속으로 불편을 줄여달라고 요청해본다.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울산시의 행정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며 시민신문고위원회 기능이 희망의 답변으로 돌아오기를 바래본다.
최근에 시립미술관 건립에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울산시립미술관의 예를 보아도 기존의 미술관자리에 있는 기능이 협소하여 중부도서관이 건립되기로 한곳에 문화예술전문 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미술관 사무기능과 전시기능을 보완하는 시설로 변경되어 태어났으며 중부도서관은 그자리를 벗어나 다른곳으로 위치한다는 소식을 접할때
왜? 시각장애인들(독서장애인포함)이 이용할수 있는 도서관은 못만들어 주는지 그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속된말로 머릿수가 적고 정치적 세력화가 되지 않아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여 그런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끝에 새로 시립미술관 및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약250억이상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일부 국비예산은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만들어지는것은 좋겠지만 일부 지도층의 일방적인 결정은 한번 고민해보고 문제를 찾아내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점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의 이야기 시리즈에서 강조하였기에 그만해도 충분하리라 보고 점자도서관 건립에 있어 몇가지 방법(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첫째, 점자도서관 단독 건립이다.
장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용도로 만들수 있다는점
단점은 부지 및 예산이 많이 들수있다.
둘째,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함께 건축하는 방법
장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및 지역민과 함께 참여하는 방법
단점은 건축함에 있어 자리배치 및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이해충돌이 생길수 있다.
셋째, 공공시설(폐교포함)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장점은 앞에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수 있다.
단점은 접근성문제와 건물의 노후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문제가 될수있다.
넷째, 일반상가를 임대하는 방법
장점은 예산이 적게 드는것
단점은 장기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편의시설 부족,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용도변경이 어려우므로 별로 권장할수 없다.
*점자도서관 건립에 있어서의 요청사항
1.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한 울산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2.점자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법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현재울산시는 점자도서관 건립업무를 장애인업무로 다루고 있음)
2018년9월11일 울산중구시각보호센터 이재호
울산시 중구 번영로 522
052-912-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