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등의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예산안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울산광역시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시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정제도의 적정성, 합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시의회에서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편성 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결산승인절차는 한해 동안에 시가 집행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처리절차
결산승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