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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란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울산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