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회안내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란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울산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