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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소관부서 및 업무

경제국, 산업국, 도시국, 건설주택국,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광역시경찰청 지원(도로, 교통분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재)울산일자리재단에 관한 안건과 청원ㆍ진정을 심사처리한다.

소속위원

전화번호

052-229-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