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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소관부서 및 업무
	
	- 경제산업실·미래전략본부·도시국·건설주택국·교통국·농업기술센터·종합건설본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
- 지방경찰청 지원(도로, 교통분야)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소관에 관한 사항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소속위원
	
	
	
	
	
	
	전화번호
	
	052-229-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