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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

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가 쉬워졌습니다~~

  • 청구연령 하향(19세 이상→18세 이상)
  • 청구권자 연대서명 완화(936,514명→6,244명)
  • 청구절차 간소화(시장→의회 의장)
  •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의원임기 종료일→1년 이내 심의의결)

주민조례(발안) 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울산시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주민e직접' 플랫폼 바로가기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150 이상 연대 서명
    ※ 2024년 : 6,244명 이상(청구권자 총수 936,514명 × 1/150)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청구인 대표증명 신청 후 6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발안) 청구 근거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1.13.)으로 청구 근거 마련
  •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1.13') 주민 자치입법권 확대
  •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22.1.13.)으로 본격 시행

주민조례(발안) 청구 업무처리 절차

  1. 청구인→의장1. 대표증명서 발급 신청
  2. 의장→청구인2. 대표증명서 발급ㆍ공표
  3. 6월 이내3. 청구인 명부 제출
  4. 10일 이내4. 청구인 명부 제출
  5. 공표(5일 이내)5.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6. 14일 이내6.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7. 의장→청구인7. 수리ㆍ각하 통지
  8. 수리후 30일 이내8. 발의(의장)
  9. 1년 이내9. 심의ㆍ의결(의회)
  10. 5일 이내10. 집행부 이송(공포안)
  11.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11. 조례공포(시장)

주민조례(발안) 청구 절차별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 청구 절차별 주요내용
단계 주요내용
1.~2.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3.~4.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명을, 서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이의신청 및 보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열람기간에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을 합니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합니다.
7.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합니다.
8. 조례안 발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합니다.
9. 본회의 의결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되어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