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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위원장 공진혁
( 국민의힘 )
부위원장 권순용
위원 권태호
위원 손명희
( 더불어민주당 )
위원 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