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소관부서 및 업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 등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안건을 심사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