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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소관부서 및 업무

홍보실ㆍ감사관ㆍ권익인권담당관ㆍ기획조정실ㆍ시민안전실ㆍ문화관광체육국ㆍ행정국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울산안전체험관ㆍ서울본부ㆍ문화예술회관ㆍ울산박물관ㆍ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 울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관한 안건과 청원·진정을 심사처리한다.

소속위원

전화번호

052-229-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