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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목적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의정활동의 실용성 제고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를 참고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과목 신설
    ※ 국회 정책연구비 의원 1인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근거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지원
  • 지원기준 : 의원 1인당 500만원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가능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 불가)
  • 편성기준 : 지방의원 수 × 500만원(최대 한도)

세부 추진절차

  • 01

    추진계획 알림
    정책입법담당관실 → 의원연구단체
  • 02

    용역과제 신청
    의원연구단체 → 정책입법담당관
  • 03

    용역 계획수립·보고
    정책입법담당관 → 의장
    본 용역 착수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4

    용역계약 체결 의뢰
    정책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실
  • 05

    용역계약 체결
    의정담당관실 → 용역수행기관
  • 06

    용역 실시
    용역체결 기관·단체 등 연구실시
    용역수행 중간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7

    최종 용역성과물 납품
    연구용역 기관·단체 → 정책입법담당관
    용역결과 최종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7

    용역결과 활용계획서 제출
    의원연구단체 → 정책입법담당관
  • 07

    용역 성과물 납품 및 결과보고
    용역성과물 납품 및 결과 보고 (정책입법담당관)

예산 배정방법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4명 이상 구성, 각 의원별 3개 이하 가입 가능
  •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한 의원의 경우 1인당 당해 배정된 예산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별 동의서 작성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수행기관과 계약금액 사전 협의 필수)

집행시 주의 사항

  • 집행용도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정책연구용역비 사용
    -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의원 개인에게는 지원 및 집행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특정 지역구와 관계되는 연구 용역 집행 불가, 용역 수행기관의 자격 확인 철저

추진일정

  • 1월~6월말 : 의원연구단체별 정책연구 용역과제 선정 완료
    단체별 구성현황 (2020.9.11. 기준)
    선정 검토사항
    •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중복성 검토
    •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 정책연구 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ㆍ활용
    • 그 밖에 정책연구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선정기준 참고사항
    • 의원 연구단체 관련 관심분야 사업추진
    • 울산광역시 현안 사업 또는 역점사업 적기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 유사· 중복과제 선정을 방지하고 필요성·타당성 높은 연구과제 등
    중복선정 금지
    • 울산시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 7월 : 계약체결 및 용역발주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시)
  • 7월 ~ 11월중 : 연구용역 수행 및 완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12월 : 용역결과 평가․성과점검 및 활용
※ 협조 사항
- 정책개발비는 의원개인에게 지원이 불가하며,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한 경우에 지원 가능, 용역 소요기간에 따라 상반기 중에 용역 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