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소관부서 및 업무
문화관광체육국·복지보훈여성국·환경국·시민건강국·녹지정원국·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문화예술회관·울산박물관·울산도서관 및 울산시립미술관·용연수질개선사업소·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