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2019. 7. 11. 제정)
※ 조례 제정 전 「울산광역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
목적
의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현황
- 등록 : 9개 단체 50명(단수등록 2명, 복수등록 20명)
※등록의원 : 22명
- 구성 : 4인 이상 의원 구성, 의원당 3개 이하로 가입가능
- 활동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 의정활동 정책연구 등
등록절차
지원기준
- 지원범위 : 각 단체별 연간 4,500천원 이내 지원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1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세미나·토론회 등 필요경비
단체별 구성현황(2023. 1. 기준)
단체별 구성현황(2023. 1. 기준)
연번 |
연구단체명 |
구성원 |
연구목적 |
회원수 |
회장 |
간사 |
회원 |
1 |
울산미래 관광자원 연구회 |
정치락 |
공진혁 |
문석주, 김수종, 손명희, 김기환 |
울산지역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6 |
2 |
울산 물관리정책 연구회 |
김종훈 |
방인섭 |
안수일, 김동칠, 백현조 |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 |
5 |
3 |
울산 미래산업 연구회 |
문석주 |
안대룡 |
이장걸, 김수종, 이영해 |
미래산업 구조분석을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연구 |
5 |
4 |
자원순환 폐기물 연구회 |
공진혁 |
김종섭 |
정치락, 이장걸, 김기환, 안수일 |
폐기물 발생 감량화를 통한 지속발전가능한 자원순환 친환경도시구상 방안 연구 |
6 |
5 |
젊은도시울산 연구모임 |
김종섭 |
권순용 |
천미경, 김종훈, 공진혁 |
청년중심, 젊은도시를 위한 정책구상으로 안정적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 |
5 |
6 |
울산지역경제 연구회 |
천미경 |
권순용 |
안수일, 김종훈, 김동칠 |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거정책 등 서민들의 실물경제에 대한 연구 |
5 |
7 |
기후변화위기대응 연구회 |
홍유준 |
백현조 |
이장걸, 권태호, 이성룡 |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탄소중립 실천 등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5 |
8 |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 |
강대길 |
백현조 |
홍성우, 권태호, 방인섭, 천미경 |
학교교육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정책과 방안 연구 |
6 |
9 |
친환경에너지도시 울산 연구모임 |
이영해 |
김종섭 |
이성룡, 강대길, 손명희, 문석주, 홍성우 |
탄소중립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ㆍ전기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7 |
목적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의정활동의 실용성 제고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를 참고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과목 신설
※ 국회 정책연구비 의원 1인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근거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지원
- 지원기준 : 의원 1인당 500만원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가능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 불가)
- 편성기준 : 지방의원 수 × 500만원(최대 한도)
세부 추진절차
예산 배정방법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4명 이상 구성, 각 의원별 3개 이하 가입 가능
-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한 의원의 경우 1인당 당해 배정된 예산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별 동의서 작성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수행기관과 계약금액 사전 협의 필수)
집행시 주의 사항
- 집행용도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정책연구용역비 사용
-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의원 개인에게는 지원 및 집행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특정 지역구와 관계되는 연구 용역 집행 불가, 용역 수행기관의 자격 확인 철저
추진일정
- 1월~6월말 : 의원연구단체별 정책연구 용역과제 선정 완료
단체별 구성현황 (2020.9.11. 기준)
선정 검토사항 |
-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중복성 검토
-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 정책연구 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ㆍ활용
- 그 밖에 정책연구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선정기준 참고사항 |
- 의원 연구단체 관련 관심분야 사업추진
- 울산광역시 현안 사업 또는 역점사업 적기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 유사· 중복과제 선정을 방지하고 필요성·타당성 높은 연구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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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선정 금지 |
- 울산시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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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계약체결 및 용역발주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시)
- 7월 ~ 11월중 : 연구용역 수행 및 완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12월 : 용역결과 평가․성과점검 및 활용
※ 협조 사항
- 정책개발비는 의원개인에게 지원이 불가하며,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한 경우에 지원 가능, 용역 소요기간에 따라 상반기 중에 용역 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