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근거법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2019. 7. 11. 제정)
※ 조례 제정 전 「울산광역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

목적

의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현황

  • 등록 : 2개 단체
  • 구성 : 4인 이상 의원 구성, 의원당 3개 이하로 가입가능
  • 활동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 의정활동 정책연구 등

등록절차

  • 01

    등록
    등록신청서 제출(단체 대표자 → 의장)
  • 02

    변경
    변경신청서 제출(단체 대표자 → 의장)
    - 등록변경 신청수리 여부 : 30일 이내 심사
  • 03

    탈퇴
    탈퇴서 제출(해당의원 → 단체 대표자)

지원기준

  • 지원범위 : 각 단체별 연간 4,500천원 이내 지원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1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세미나·토론회 등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