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2019. 7. 11. 제정)
※ 조례 제정 전 「울산광역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
목적
의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현황
- 등록 : 2개 단체
- 구성 : 4인 이상 의원 구성, 의원당 3개 이하로 가입가능
- 활동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 의정활동 정책연구 등
등록절차
지원기준
- 지원범위 : 각 단체별 연간 4,500천원 이내 지원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1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세미나·토론회 등 필요경비
단체별 구성현황(2024. 7. 1. 기준)
단체별 구성현황(2024. 7. 1. 기준)
연번 |
연구단체명 |
구성원 |
연구목적 |
회원수 |
회장 |
간사 |
회원 |
1 |
울산 보건의료 연구회 |
손명희 |
안대룡 |
김기환, 문석주, 김수종, 공진혁, 홍유준 |
울산지역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7 |
2 |
꿀잼도시 문화관광연구회 |
안대룡 |
권순용 |
홍성우, 권태호 |
문화관광 자원 개발 및 지역기업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4 |
목적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의정활동 제고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근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지원
- 지원예산 : 110백만원 ※ 의원 1인당 500만원 기준 편성
예산 집행시 주의사항
- 집행용도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정책연구용역비
-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지원(의원 개인 지원 및 집행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특정 지역구와 관계되는 연구 용역 집행 불가, 용역 수행기관의 자격 확인 철저
세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