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2019. 7. 11. 제정)
※ 조례 제정 전 「울산광역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
- 목적 : 의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 구성 : 3명 이상 구성, 각 의원별 3개 이하 가입 가능
- 회장임기 : 연구단체 등록 후 2년, 연임 가능
- 활동내용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 의정활동 정책연구 등
- 예산편성 : 24,500천원(3,500천원 × 7개 단체) ※2020년도 기준
등록절차
지원기준
- 지원범위 : 각 단체별 연간 4,500천원 이내 지원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1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세미나·토론회 등 필요경비
단체별 구성현황 (2020.10.30. 기준)
단체별 구성현황 (2020.10.30. 기준)
연번 |
연구단체명 |
구성원 |
연구목적 |
회원수 |
회장 |
간사 |
회원 |
1 |
울산 행정포럼 |
손종학 |
김선미 |
이시우, 김성록, 윤덕권, 윤정록 |
울산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연구 등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기여 |
6 |
2 |
울산조례 연구회 |
서휘웅 |
손근호 |
이상옥, 김미형, 황세영, 이시우 |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에 대응, 울산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입법정책을 위한 조례연구 |
6 |
3 |
울산학교안전 연구회 |
천기옥 |
김종섭 |
안수일, 이상옥 |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및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현 |
4 |
4 |
기후변화위기대응 정책포럼 |
장윤호 |
김시현 |
김성록, 윤덕권, 김선미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과 추진 |
5 |
5 |
미세먼지 감축과 악취저감 연구회 |
고호근 |
김종섭 |
천기옥, 안수일, 윤정록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미세먼지 감축과 악취저감 예방체계 조성 |
5 |
6 |
노동정책연구회 |
안도영 |
김미형 |
이미영, 손근호, 황세영 |
노동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해도를 높이고, 노동시장 연구를 통해 올바른 노동정책 지원과 대안 제시 |
5 |
7 |
생태관광 연구회 |
서휘웅 |
이상옥 |
전영희, 백운찬 |
울산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4 |
8 |
동남권 미래발전 연구회 |
손근호 |
안도영 |
박병석, 김미형, 전영희, 황세영 |
동남권 광역 교통망 및 광역 경제 벨트 형성을 위한 비전 연구 |
6 |
9 |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 |
윤덕권 |
김시현 |
손종학, 김선미 |
울산 교육 현안과제 숙의 공론을 통한 대안 연구 |
4 |
10 |
울산 기본소득 연구회 |
김시현 |
장윤호 |
손종학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울산 시민의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연구사항을 연구 |
3 |
11 |
4차산업 경제포럼 |
김성록 |
장윤호 |
백운찬 |
울산 신성장 동력 발굴과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
3 |
목적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의정활동의 실용성 제고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를 참고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과목 신설
※ 국회 정책연구비 의원 1인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근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지원
- 지원기준 : 의원 1인당 500만원
- 관련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가능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 불가)
- 편성기준 : 지방의원 수 × 500만원(최대 한도)
세부 추진절차
예산 배정방법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3명 이상 구성, 각 의원별 3개 이하 가입 가능
-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한 의원의 경우 1인당 당해 배정된 예산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별 동의서 작성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수행기관과 계약금액 사전 협의 필수)
집행시 주의 사항
- 집행용도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정책연구용역비 사용
-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의원 개인에게는 지원 및 집행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특정 지역구와 관계되는 연구 용역 집행 불가, 용역 수행기관의 자격 확인 철저
추진일정
- 1월~6월말 : 의원연구단체별 정책연구 용역과제 선정 완료
단체별 구성현황 (2020.9.11. 기준)
선정 검토사항 |
-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중복성 검토
-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 정책연구 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ㆍ활용
- 그 밖에 정책연구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선정기준 참고사항 |
- 의원 연구단체 관련 관심분야 사업추진
- 울산광역시 현안 사업 또는 역점사업 적기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 유사· 중복과제 선정을 방지하고 필요성·타당성 높은 연구과제 등
|
중복선정 금지 |
- 울산시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
- 7월 : 계약체결 및 용역발주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시)
- 7월 ~ 11월중 : 연구용역 수행 및 완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12월 : 용역결과 평가․성과점검 및 활용
※ 협조 사항
- 정책개발비는 의원개인에게 지원이 불가하며,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한 경우에 지원 가능, 용역 소요기간에 따라 상반기 중에 용역 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