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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상신고

  • 작성자 : 연 **
  • 조회수 : 36
  • 작성일 : 2025-04-13
울산 북구에는 8개정도 불법노점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천막을치고 있고 도시가스통도 놓아져있고 도로에는 불법노점상인들에 자동차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천막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대고 있고 인도에는 자전거와 사람들이 다니면서 흙먼지들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원산지표시도 안된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매장을 갖지 못한 개개인의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은 불법입니다.불법 노점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인도 또는 도로에 관계 기관의 허가도 없이 물건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불법 노점상의 형태로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고정 포장마차,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노상에 상품 및 천막·테이블 등 진열 행위,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각종 물건 적치 행위,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에어 라이트 적치,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노점상들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사고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팔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도 같다.
붕어빵과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노점에서 음식을 파는 것은 다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로 인해 사람의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노점상을 놔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개월전이랑 지금이랑 변한게 하나도 뭡니까?! 1년에 400건이상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노점상을 제대로 단속을 안합니까?! 아파트주민에 의견이든 상가주민에 의견을 듣는건 좋은데 언제까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부분인데도 봐주는겁니까?! 남구청은 2007년도에 200명에 인원을 동원하여 불법노점상을 철거했습니다. 그인원들이 북구에 와서 단속을 안하니 벌써 18년이나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고 불법노점상과 협력을 하고 단속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불법노점상 회장은 불법노점상들에게 잠깐 안하는척하면서 보여주기식을 하고 참 가관입니다. 그게 북구청이 하는게 맞나요?! 똑바로하세요.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지쳐서 떨어져서 민원이 안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그게 맞는건가요?! 불법노점상들에 단속은 제대로 하세요. 불법노점상을 철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