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 지역 주택 유형은 아파트 61.2%, 단독주택 27.6%, 다세대주택 4.4%, 연립주택 1.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8%, 주택 이외의 거처 3.5%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단지 안과 주변은 주민들의 거주 차량과 인근 상가 이용 차량 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긴급 상황 시 출동하는 소방차 등 소방차량의 진입 방해 및 출동 지연으로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쳐 자칫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나 주차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이중주차 및 소방차 진입로 점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에서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출동 장애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과 법적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가 적극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도 2018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긴급출동 방해 차량에 관한 강제처분 집행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유는 주차 공간 부족, 입주민의 인식, 사유지 내 단속 권한의 한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 방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한 소방차 출동 지연 및 진입 방해 사례 현황(수치 등)과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처분 제도가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및 관련 법률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의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 방해 해소에 관하여
Q.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한 소방차 출동 지연 및 진입 방해 사례 현황(수치 등)과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2025년간 소방차 출동 지연 및 진입 방해 현황 : 없음
□ [관련 대응]
- 출동 지연 및 진입방해 행위 발생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 강제처분 실시
▷ 강제처분 절차 ◁
1. 소방 활동, 긴급 출동
2.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
3. [소유자, 점유자]
- 즉시 확인 : 이동조치 요구
- 확인 불가 : 강제처분
4. 강제처분 시 통지서 교부 (관계인 통보)
- 「소방기본법」제21조의2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및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 행위시 과태료 부과 * 2018. 8. 10. 이후 건축허가된 공동주택
Q. 강제처분 제도가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강제처분 미집행 사유 : 소방차량 출동 지연 및 방해 사례 없음
※ 최근 5년간 전국 강제 집행 사례
*표는 붙임 파일 참조
Q.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및 관련 법률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계획 시행 중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691, 2026. 1. 28. 시행)
① 현장대원 절차적․행정적 부담 경감
- 강제처분 민원처리 전담부서 운영 : 물적․인적 손해에 대한 보험․보상․소송업무 수행,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 업무처리
② 강제처분 적극 집행 독려
③ 강제처분 교육·훈련 강화
- 현장 활동대원(지휘관 포함) 및 119종합상황실 직원 대상 강제처분 교육, 모의훈련 실시⇒언론보도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 향후 계획
① 견인차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진입장애지역 출동 시 민간자원 및 협약 견인업체 동시출동 체계 구축
▷ 민간자원 활용 강제처분 처리 절차(안) ◁
1. 화재신고 접수
2. 상황실 → 견인업체 통보
3. 소방·견인업체 동시출동
4. 지휘관 판단→차량견인
②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
- 강제처분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방차 출동 양보의무, 강제집행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 추진
- 홍보영상 제작 후 지역방송 및 유투브 통한 대국민 홍보
∗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SNS, 유투브(강제처분 상황 발생시 영상 업로드) 등
□ 관련 법률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불필요 : 강제처분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확보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 즉시강제 집행 시 사후고지 근거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24.1.16. 시행)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구호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간자원”이란 구호활동에 사용된 울산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자원을 말한다.
② 제7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구호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소유한 구호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①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