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권영애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인력 확보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 장기요양요원의 정확한 규모와 처우 실태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제31조 및 「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며, 2025.12월말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384개소로 총 455개소이며, 종사자는 12,335명입니다. 요양보호사 10,542명, 사회복지사 656명 등이며 상세현황은 & lt;표 1& gt;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종사자의 이직률,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는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장기요양요원 현황 및 근무실태 - 붙임파일 참조
○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과 근무여건은 기관별 운영 형태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임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총세입액의 62.6%에서 60.7% 이상을 최소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 직종별 임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형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시설은 교대근무, 재가시설은 시간제 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사와 간호인력은 기관별 운영 여건에 따라 주간 상근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 직종별 임금 및 근무여건 - 붙임파일 참조
○ 최근 3년간 시설별 인력 부족 현황 및 이직률 변화 중 이직률은 & lt;표 1& gt;의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인력 부족 현황은 향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우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현재 울산시의 처우개선 지원제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의 처우개선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25개소, 종사자 640명에게 처우개선수당 월 15만원, 자격수당 월 4만원, 교대근무수당 월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최근 3년간 법인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 붙임파일 참조
○ 국공립·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된 점과 법인 운영 시설의 공공적 역할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법인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 대상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과 시설 운영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특성이 감안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동구·북구·울주군에서는 개인 운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군에서도 자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확대는 매년 최소 3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재정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분야 외 타 돌봄 분야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셋째,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울산의 처우개선 수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법인 운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과 교대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5개 구·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요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하였고 동․북구․울주군은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남구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타 시·도의 경우 대구, 인천, 대전, 충북 4개 시․도는 법인 및 개인 운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광주,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5개 시도는 법인 및 개인 운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그 외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시·도에서는 법인 운영 시설 종사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lt;참고 1& gt;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우리 시는 2022년부터 설치·운영중이며, 주요업무는 종사자의 권익보호, 직무역량 강화,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t;참고 3& gt;
○ 타 시․도의 경우 부산·대구․세종·충남·경북 5개 시·도는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종사자 권익보호와 자질향상교육 등 우리 시와 유사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lt;참고 2& gt;
□ 넷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다섯째, 안정적인 장기요양분야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과 정책적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인권 보호, 처우개선, 권익 향상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돌봄인력의 자질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수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끝으로, 의원님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전문가,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안정적인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권영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