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는 방인섭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5년 사업추진 실적과 2026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5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울산시는 2025년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이 어려운 경우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울산시 관내 공동주택은 203개 단지로 집계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1억원(시비 22억원, 자부담 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 2025년에는 50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8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 42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여 643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포기 사유는 신규 설치(무상, 보조금) 3건, 관리사무소 직원 미채용 2건, 사업내용 변경 2건, 추진일정 변경 1건입니다.
○ ‘2026년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은 3월 6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신청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를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지원상한액 : 2천만원(10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3천만원(500세대 초과 1,000대 이하), 5천만원(1,000세대 초과)
□ 둘째, 지상 이전과 지하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실제 추진비율과 그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추진비율은 2025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42단지 중 지상 이전 29%(12단지), 지하 안전시설 설치 71%(30단지/45건)입니다.
* 지하 안전시설 설치 건수 : 45건(열화상 CCTV, 질식소화포, 하부주수관창, 리튬소화기, 화재조기감지기 등 중복 설치 포함)
○ 지상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유는 ① 지상 공원화로 주차장 공간 없음, ② 지상 이전 위치 선정 어려움, ③ 기존 충전기의 노후화로 신규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 셋째, 공사비 30%를 부담하는 자부담 구조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반응과 관련, 민원․갈등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의 보조금 비율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라 2025년 본예산 관련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자부담 구조에 대한 특별한 의견 또는 민원·갈등 사례는 없었습니다.
○ 참고로, 사업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전기차 사업 추진 동의, 자부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등)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넷째, 본 사업 시행 이후 화재안전성 개선에 대한 객관적 평가 또는 점검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제4조에 따라 효과적인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상 이전 및 지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지하 안전시설의 경우 동 지침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관계 전문가(주택관리, 안전관리, 소방, 전기, 건축)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적격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였습니다.
○ 다만, 사후 안전도 및 위험도 평가 등은 별도 시행한 바 없으나 추후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섯째,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의 연계 등을 포함한 중장기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26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전기차 충전기 중 공용은 10,067기로 충전기 1대당 전기차 1.33대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공용 충전시설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충전사업자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공급속충전시설 직접 설치사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면수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은 주차면수의 2%~5%의 충전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참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지상으로 권고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예방 지원사업(‘25년~’27년)‘ 을 통해 기존 단지의 화재예방 강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현황을 재조사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