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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17.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탈의실 설치 현황 및 성인지 관점의 개선계획 관련 질의

  • (261회/1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13
  • 작성일 : 2025-12-17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101개교의 학생 탈의실 설치 현황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01개교 중 탈의실 미설치 학교가 1교로 파악되었으며, 설치가 이루어진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 규모 및 성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 957명(여 488명, 남 469명)임에도 남·여 각 1곳의 탈의실만 설치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대현중학교의 경우 총 656명 학생 중 여학생 탈의실 1곳만 설치되어 남학생 전용 시설이 전무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탈의실 설치 여부만으로는 학생의 안전, 사생활 보호, 체육활동 참여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실질적 수용능력, 성비 등 실제 이용 조건을 반영한 설계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생 탈의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신체적 안전권, 교육활동 참여권,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현황을 보면 탈의실의 설치 현실과 학생의 실제 규모, 성비 간의 격차가 크며, 성인지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기준 마련 및 개선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 전체 대상 학교 중 8개교는 남·여 중 한 개 성별의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신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본적인 학습권과 인권보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학교 탈의실 설치는 학생의 체육활동 접근성 제고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학교 현황을 보면 여전히 탈의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존재하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남녀 중 한 성별에게만 설치되어 성별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탈의실 설치 확대를 명시했던 교육부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현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교육부의 「2020년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p.6)에서는(탈의실 확충) 학생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21년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탈의실 100% 확충을 명확히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탈의실 설치 현황 및 목표 : (‘19) 65.8% → (‘20) 86.0% → (‘21) 100%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252억 원, ’21년 43억 원을 교부하여 실소요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계획 23쪽에서는 “(탈의실 설치) 여학생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탈의실 설치 확대”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한 탈의실을 필수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에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예산·법령 모두에서 탈의실 설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학교, 남학생·여학생 중 한 성별에게만 설치되어 체육활동 여건에 격차가 존재하는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에 울산교육청의 학교 탈의실 현황 인식과 정책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교육청은 학생 탈의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이나 설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지침 문서, 적용 시점, 반영 항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마련 계획 및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탈의실 수급 부족 및 성별 불균형이 확인된 학교에 대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탈의실이 부족하거나 남학생·여학생 중 한쪽만 설치된 학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은 성인지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교 탈의실 환경 개선을 포함한 교육시설 전반의 성별 격차 해소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자체선정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교육 예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에 따르면 ‘성인지’란 법과 제도, 정책을 이해하고 추진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나 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인식과 이해의 민감성, 그리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과 경험을 고려하여 타인의 행동과 요구를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별을 단순히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 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불균형을 이해하여 배려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성인지 관점에서 볼 때, 학교 탈의실 설치 역시 단순히 시설 유무나 형식적 기준 충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녀 학생 각각의 신체적·정서적 특성과 사생활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 탈의실이 미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특정 성별만 이용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이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와 인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탈의실 설치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성인지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들의 성별 특성과 이용 현실을 반영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생 탈의실은 학생 안전과 교육권 보장의 핵심 기반입니다.
교육청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이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탈의실 시설 정책의 기준을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실질적인 학교 탈의실 확충을 통해 민감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