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 2차 아파트 상가에서 발생한 침수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에 동행하여 원인 규명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 점검 결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단지 내 우수관이 도로 우수관로에 잘못 접속되어 빗물 역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단순히 “비가 오면 우수가 역류하고 도로가 침수된다”는 현상만 알 수 있었을 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행정기관 또한 당시에는 현상 위주의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다만, 아파트 사용승인 시 준공검사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자와 아파트 시공사가 동일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이런 접속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유재산 영역에서 비롯된 문제이나 공공 우수관로와 직접 연결된 구조적 오류라는 점에서 행정이 민원 해결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과 중재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묻습니다.
첫째, 아파트 단지 내 우수관 접속 오류로 인한 문제임이 확인된 만큼 당시 준공 승인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내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도로 우수관과의 접속까지 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공공 인프라와 직결된 구조적 하자입니다.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접속 방식까지 점검하지 못한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번 오류는 아파트 건축 시공사의 책임이지만, 하필 도시개발사업 시공자와 동일한 업체라는 점에서 주민 불신이 큽니다. 울산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동일한 사업에서 구조적 하자를 발생시킨 점은 기술적 관리책임을 포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경과 여부와 별개로 시는 시공사에 행정지도를 통한 보수 권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차수막 설치, 임시 배수시설 지원 등 긴급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접속부 보강 등 공공 차원의 보강공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어떤 행정적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되는 상가 침수는 입주민의 재산 피해와 생활 안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행정 신뢰 저하와 사회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차수막, 임시 배수펌프, 안내 표지 설치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관로 보강 또는 접속부 구조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공공 인프라와 연결된 지점에서 발생한 구조적 하자이며 행정의 관리·감독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인프라와 연결된 구조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행정이 “사유지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떼기보다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 공공 안전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시가 시민의 편에 서서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호계매곡지구내 아파트 민원관련 행정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단지 내 우수관 접속오류 관련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로구역에 설치된 하수관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일린의뜰 2차 아파트 상가의 경우, 상가 앞 도로에 설치된 관로는 ‘공공하수도’에 해당이 되며, 상가에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한 관로는 ‘개인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관로인 ‘개인하수도’는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인 상가 측에서 설치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건축 시 ‘공공하수도’ 관로의 매설깊이, 관경 등을 충분히 확인 후 하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개인하수도’의 연결계획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 내 배수설비 설치 적합 여부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준공승인 과정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며,
최근 상가 앞에 설치된 공공하수도 우수관 내부를 CCTV 장비로 확인한 결과, 관로 내부에 퇴적토나 슬러지와 같은 우수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관로의 파손이나 압착 등과 같은 변형이 없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우수관은 직경 1,000mm로써 집중호우 시에도 배수능력이 충분하며, 금번 호우 시 상가 앞 우수 넘침은 개인하수도 연결상태가 적합하지 못함에 따른 배수불량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둘째, 아파트 건축시공사와 도시개발사업 시공사가 동일한 업체라는 점에 주민 불신이 크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민간에서 조성한 곳으로서, 해당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차수막 설치, 임시 배수시설 지원 등 긴급 대응 및 공공 차원의 보강공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하수도’를 적합하게 설치하지 못한 아파트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 차원에서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8월 20일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상가의 우수 불량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가내 배수설비 계획을 재수립하여 상가 남측 도로 상 우수 맨홀에 연결해야 함을 다시 말씀드리며,
이를 위한 배수설비설치(변경)신고 시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약770km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손근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