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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96. 울산시설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련하여

  • (259회/1차) 발언의원 : 손근호   
  • 조회수 : 150
  • 작성일 : 2025-08-13
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울산시설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무기계약직(업무직) 임금 차별 △일반직 인사 적체 △공로연수 대상 차별, △신규 직원 호봉 산정 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등 네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들 사안은 단순한 노사 현안을 넘어 공단의 조직 운영의 공정성, 직원 간 형평성, 서비스 품질, 그리고 관계 법령·지침 준수 여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기업의 성과와 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조직 신뢰도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체육·문화·복지시설, 공원,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들의 처우와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은 곧바로 친절한 서비스, 신속한 민원 대응, 안정적 시설 운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승진 정체, 복지 차별이 지속된다면 업무 몰입도 저하와 이직률 증가로 인해 시민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승진 적체 완화, 제도적 형평성 확보는 울산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울산시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산시설공단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문제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은 2015년 7월부터 무기계약직 기본급을 입사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근속 시 최대 약 2억 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며, 동일·유사 직무 간 불합리한 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명시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시의회 간담회 이후 공단은 인건비 인상분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입사 시기별 임금 차등 지급의 이유와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둘째, 울산시설공단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 문제입니다.
2015년 기능직과 일반직 통합 이후, 지난 10년간 일반직의 승진 정체가 심화되어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 시설공단 및 울산도시공사에 비해 하위직 비율이 높고 4급 비율이 낮아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 수준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시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설공단 일반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어떠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울산시설공단 공로연수 대상 차별 문제입니다.
현재 울산시설공단의 공로연수 제도는 팀장 이하 직원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연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공단은 울산시와의 협의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도 제도 개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공로연수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울산시설공단의 신규직원 호봉획정 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문제입니다.
공단 인사 규정은 정규직 경력만 호봉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지침,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판단, 2023년 울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상충됩니다.
종합감사에서는 채용·유사경력 인정 시 ‘동일업무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직렬 기준으로 확인하는 내규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종합감사 이후 울산시설공단이 어떤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울산시설공단의 인사·임금 제도는 직원 만족도와 조직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품질과 직결됩니다.
울산시가 이번 질의를 계기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5-08-27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설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설공단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시설공단은 ‘08년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에 따라 상용일용직을 업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년, 업무직 기본급표를 도입해 호봉제로 전환하고, ‘15년에 업무직 기본급표를 추가하였습니다.

○ 이는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직 장기근속자와 신규 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단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또한, 울산시설공단은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2019년 4월 임직원 보수체계 전면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직종별‧직군별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 특히, 업무직 임금 수준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근로자 불이익처우개선 금지 원칙 등의 제약으로 인해 즉각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업무직 임금 개선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 포함되어 업무직 상호간 및 타 직종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직무 특성과 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보수 합리화를 위해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노사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형평성 있는 보수체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울산시설공단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와 울산시설공단은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직급 비율 배정이 아니라 조직진단, 신규 수탁사업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반영 등을 통해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여 불필요한 인력 적체를 예방하고, 직무 재설계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승진 기회 확대와 인력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제약으로 상위직 정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정원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지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시와 공단은 이러한 지침 정비에 맞추어 중장기인력수요 변화에 기반한 정원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셋째, 울산시설공단 공로연수 대상 차별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시설공단의 공로연수 제도는 현재 3급 이상 직원 중 재직기간에 따라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정년퇴직 전 6개월, 20년 이상은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과거 재직기간 기준이 과도하여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공무원 복리후생 수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또한, 관내 9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만이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기관 간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 직원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 및 시설 운영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시와 공단은 업무 연속성 유지 방안과 단계적 인력 운영 대책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별도정원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 군입대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임금피크제

□ 넷째, 울산시설공단의 신규직원 호봉획정 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울산시설공단은 신규 직원 호봉획정시 임용예정 직렬과 동일한 업무의 정규직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과거 타 기관 근무 경력을 직렬 구분 없이 일괄 인정하던 관행이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동일업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 이에 공단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력환산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와 공단은 동일‧유사 업무 수행 경력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 공단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