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동칠 의원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통합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단일 체계로 통합ㆍ개선한 제도로, 공교육의 책임 강화와 학부모 돌봄 부담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제10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교실 이용 학생 간식비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20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을 연차별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공교육 책임 하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는 균형 잡힌 학습과 휴식을 제공하는 ‘온종일 학교’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참여 학생 간 간식비 지원 기준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이 지속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울산의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학생 수 16,221명 중 약 81.3%인 13,194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식비는 오후 3시 이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선택형 돌봄(5,954명) 및 틈새늘봄(606명) 참여 학생 등, 총 6,560명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담도담 수업(맞춤형 교육)에만 참여한 학생은 간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절반 이상이 간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작년까지 간식을 제공받았던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담도담 수업만 참여하는 학생은 간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같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도 일부만 간식을 받는 구조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매일(2025. 2. 24.) 보도에 따르면,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사정상 늘봄학교 참여 학생 모두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없어, 학교에 오래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늘봄학교 참여학생 수가 약 6,000명 수준에서 2025년에는 약 1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간식비 예산은 2024년 27.6억 원(자체예산 21.2억+특교 6.4억)에서 2025년 약 33.7억 원으로 불과 6억 원만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으로는 7,030명 분량의 간식만 지원 가능하며, 전체 참여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려면 약 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간식비 예산 편성 기준이 실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온종일 학교’라는 늘봄학교의 본래 취지와 달리, 간식 차등 지급으로 인해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울산을 포함한 13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간식비(1,500~4,000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충북교육청은 맞춤형 교육 학생들도 신청 시 간식을 지원하고 있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간식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간식비 지원 기준이 ‘오후 3시 잔류 여부’로 한정하는 현재의 구조는 참여학생 간 위화감과 차별성을 초래하고, 교육감 공약과 예산 편성 기준의 불일치로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첫째, 간식비 지원 대상을 ‘오후 3시 이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교육감 공약에 명시된 ‘돌봄교실 이용 학생 무상 간식비 지원’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5교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간식이 필요한 시간대에 도담도담 수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 근거와 참여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준 개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봄 참여학생 수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간식비 예산이 약 6억 원만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 기준과 단가 적용 방식, 수요 예측 방식 등에 대한 보완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충북의 사례처럼 맞춤형 교육 참여자에게도 지원 확대 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교육청의 사례처럼 늘봄학교 간식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 여부와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 책무입니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늘봄학교 간식비 지원 대상 오후 3시 이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한정 이유
○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른 어려움)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맞춤형 교육(도담도담), 선택형 교육(방과후), 선택형 돌봄(기존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맞춤형과 선택형 교육은 여러 교실에서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선택형 돌봄은 기존 돌봄교실에서 운영되고, 돌봄전담사가 상주하여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맞춤형과 선택형 교육만 이용할 경우 수업 진행 중에 간식을 제공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학생 개인별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늘봄학교는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개인별 시간에 맞춰 하교 전에 간식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간식은 식중독 발생 위험 등 위생관리의 문제로 제공 즉시 섭취하여야 하므로 미리 지급하거나 학교 외부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 종료 후 바로 하교하는 학생에게는 간식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간식 시간 운영)
학생 간식 제공은 학교에 오래 남아 있는 학생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11시30분~12시30분에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수업 후 학교별로 간식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식 지원의 형평성 문제)
2025학년도에는 초2학년까지 늘봄학교 참여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에서도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참여학생에게 간식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봄교실 이용학생에게 시간 기준 없이 간식을 제공할 경우 같은 시간에 학교에 남아 맞춤형 수업을 듣고 바로 하교하는 학생과의 형평성 확보가 어려워 간식 시간을 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 시간에 남아있는 돌봄교실과 틈새늘봄 이용 학생에게는 간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의 노력)
2025학년도는 늘봄학교 참여가 초2학년까지 확대되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간식 운영에 대한 일부 학부모님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방문하여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틈새늘봄의 경우 간식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틈새늘봄을 운영하는 전체학교를 방문하여 지도·안내하였습니다. 5월 이후 간식 민원 접수 건은 없으며, 현재도 학교 간식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 늘봄 참여학생이 작년 대비 2배 증가했음에도 간식비 예산이 6억원만 증액된 사유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2학년까지 늘봄학교 참여가 확대되어 전체 늘봄학교 참여학생 간식 제공을 검토하였으나 세수 부족으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늘봄학교 확대로 돌봄교실 입급기준이 완화되어 이용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간식 제공 기준 시간에 남아 있는 학생에게는 모두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6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간식비 단가의 경우 간식의 구성이 빵, 음료, 컵과일 등 간단한 구성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1일 2,000원으로 적용하였으며, 앞으로 물가 상승 반영과 양질의 간식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충북의 우수사례처럼 향후 세수 증대 등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늘봄학교 참여 학생 전체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 늘봄학교 간식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계획
○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제5조(간식 제공과 지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은 늘봄학교에서의 간식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간식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 횟수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현재 선택형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만 간식을 제공합니다.
○ 현재 늘봄학교는 초1학년에서 2학년으로 순차적 확대 단계이며 교육부 예산(특별교부금 등)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부의 운영 방향과 17개 시도교육청의 운영 방법을 공유하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