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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67.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제도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 (257회/1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151
  • 작성일 : 2025-05-19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지난 2021년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금속 너클’을 착용한 채 여학생을 폭행해 뇌진탕을 입히는 사건(중앙일보, 21. 12. 7.)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는 “학생 인권 등의 문제로 인해 소지품 검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교내 유해 물품에 대한 사전 점검의 부재가 불러온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 듯, 최근 2025년 4월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18세 남학생 A군이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연합뉴스, 25. 4. 28.)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3분경, 청주의 고등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등교한 뒤, 교장, 특수교사, 일반 시민 등 총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으며, 이 중 일부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교내에 반입된 유해 물품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 학교에서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명확한 교육청 지침이나 제도적 기반이 없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 부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 외에도 최근 들어 학생들이 가방이나 개인 소지품에 마약, 전자담배, 흉기 등을 소지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액상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유통한 사건(연합뉴스, 23. 4. 10.)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의 형태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외형만으로는 전자담배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부 제품은 사탕, USB나 형광펜처럼 제작되어 교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교내 반입 및 사용이 증가(조선일보, 24. 9. 24.)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규제가 매우 느슨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무인 자판기나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을 통해 청소년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실제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경북매일신문, 24. 11. 2.)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흡연한 청소년의 60% 이상이 결국 일반담배 흡연자로 전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 7. 30.)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자담배가 단지 ‘흡연 대체물’이 아니라, 오히려 흡연 시작의 관문이 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울산은 현재흡연율과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에서 전체 지역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종합하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의 소지품검사 제도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에서는 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생 인권 보호와 교내 안전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을 갖춘 소지품검사는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최근 3년간 실시 학교 수, 검사 방식, 대상 기준 등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지품 검사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이 유해 물품을 소지하여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예방 조치로서의 소지품 검사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지품 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준과 인권 보호 원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교육청 자체 지침)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이드라인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유 및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는 정당한 필요성을 지닌 조치입니다. 학생들이 위험물이나 부적절한 물품을 소지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제12조 제9항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교원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 조항은 학교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생의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물품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됩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5-05-21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소지품 검사 실시 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포함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 실시 현황을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 2024년 처음 실시한 울산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간접적으로 소지품 조사 관련 내용 일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때가 있다’문항에 남학생 12.19% 여학생 6.4%가 유경험, 초등 4.72% 중학교 14.74%, 고등학교 12.76%가 유경험을 함

2. 소지품 검사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권고사항 여부

○ 소지품 검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침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제시한 소지품 검사 기준을 전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2025.3.12.)

○ (원칙)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근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8항)

○ (물품 조사의 요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물품 조사의 지도요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2025년도 일부개정) 63쪽

·학생의 물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품 손상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함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과 동성인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음

·학교 내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은 소지 금지 물품과 이후 검사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을 학교규칙에 명시하고 물품 조사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함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에는 불확실한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할 수 없음

·소지 불가 물품을 소지했다고 신고되었거나 목격한 경우에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학교규칙 위반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관련 내용을 학교규칙의 징계사유에 명시 필요)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3. 학생이 유해 물품을 소지하여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과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의 소지품 검사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 판단

○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유해 물품을 소지하여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학교 내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물품도 반입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소지품 검사 제도화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제8항과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권고사례」등에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 내 학생의 유해 물품 소지와 반입을 예방하는 생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의 소지 금지 물품과 소지품 검사 불응 시 징계 사유를 학교규칙에 명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시행함으로서 교육환경의 실질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 소지품 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준과 인권 보호 원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자체 지침) 마련에 관한 입장

○ 학교 내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절차적 기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고시 제12조 제8항)

○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생명·신체에 위해한 물품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물품’이외에도 학교 구성원의 논의를 거쳐 학교생활규정에 금지 물품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학생의 생활에 위해한 물품 소지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학교 내 학생 소지품 검사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전학교 대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