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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37. 옥동 ‘시가지경관지구지정’ 해제 진행에 대한 질문

  • (229회/1차) 발언의원 : 손종학   
  • 조회수 : 412
  • 작성일 : 2022-03-25
울산의 미래를 여는 9개의 성장다리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동, 신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난 2021년 11월 1일 울산시의회 226회 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발언한 ‘옥동 시가지경관지구지정 철회 건의’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울산시는 현재 12개소 766,145㎡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수로 지구는 법원 아랫길 ‘법대로부터 공업탑’까지 폭 20m에서 49m까지의 97,317㎡(29,438평)를 지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대부분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해제를 건의한 ‘옥동지구’는 울산지방법원 주변지구의 일반주거지에 62,300㎡(18,846평)을 지정했고, 옥동지구의 바로 맞은편‘옥동3지구’는 옥동 삼익·서광아파트 108,308㎡(32,763평) 주변을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형태를 보면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 내려다보면 아래쪽으로 부채꼴 형태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시가지경관지구’는 대부분 준주거지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데 유독‘옥동지구’와‘옥동3지구’만 일반주택지를 포함해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뤄 짐작컨대 ‘옥동지구와 옥동3지구’는 시가지경관 보호가 아니라 옛 울산법원과 검찰청의 전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해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 해제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 해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해제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구와 구역,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둘째, 해제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해야할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기초조사, 계획입안, 주민 공람, 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하는지요?

셋째, 이러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처 해제되는 시점은 언제쯤인지요?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시가지경관지구지정’ 해제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2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3-30
□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옥동 시가지경관지구와 관련하여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동 일원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구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동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옥동지구 및 옥동3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92년 및 ’93년에 각각 도시미관 관리 및 가로변 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된 바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 5년마다 관할 구역의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3. 10. 준공 목표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은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특정 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 문수로 변에 지정된 문수로 시가지경관지구를 제외한 옥동지구(62,300㎡) 및 옥동3지구(108,308㎡)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용도지구 지정 목적과 현재의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옥동 시가지경관지구 해제를 위해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행위 및 해제되는 시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정 지역·지구의 해제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보다는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관계기관(부서) 및 구·군 의견 조회 및 민원사항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및 주민열람공고, 중앙부처 협의,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