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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67
  • 작성일 : 2021-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농업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봄ㆍ교육ㆍ고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5년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에서 제10조)
마.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