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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71
  • 작성일 : 2021-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8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그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