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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70
  • 작성일 : 2021-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0호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농촌의 청년층 감소 등으로 농업 및 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농업 경영과 농촌 정착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인턴제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고, 청년농업인단체를 위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