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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76
  • 작성일 : 2021-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3호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의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고 여성ㆍ청년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의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관련 상담 및 교육, 뷰티산업제품의 생산 및 브랜드 개발, 뷰티산업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 사업 등을 지원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시장은 우수 뷰티사업자 및 제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뷰티산업의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안 제8조)
마. 시장은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