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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64
  • 작성일 : 2021-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4호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지역 노동단체 등에 노사 상생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노사 협력적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ㆍ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조례의 지원대상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울산광역시 지역본부,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등임(안 제4조)
다. 시장은 노사 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노동조건 개선 및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음(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