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시장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교육 (안 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함
다. 권리증진센터 설치 (안 제7조)
-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 홍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라.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및 제9조)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