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방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교원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