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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81
  • 작성일 : 2021-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최근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외래어ㆍ줄임말ㆍ비속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국어책임관의 임무 및 수행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라. 학생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교육감이 행정적ㆍ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