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68
  • 작성일 : 2021-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의 노출을 방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보호체계 운용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