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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87
  • 작성일 : 2021-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7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초등학교ㆍ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의 입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신설 및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학생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로 변경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 내용을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로 하고, 각 내용별 지원대상자를 정함
라. 입학준비금,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