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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71
  • 작성일 : 2021-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서점이 문화공간의 기능을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