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당뇨병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나.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당뇨병 학생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