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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66
  • 작성일 : 2021-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54호

울산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 및 안전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
○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안 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희생자 추모사업, 시민안전의식증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