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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22
  • 작성일 : 2021-04-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40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및 예방사업(안 제3조)
-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대응, 피해복구 지원 및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나. 전기재해 예방교육(안 제4조)
-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재정지원(안 제5조)
- 시장은 안 제3조에 따른 지원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