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08
  • 작성일 : 2021-04-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9호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대도시 인구집중 및 지상교통망 혼잡에 대한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지원,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 도심항공교통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