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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07
  • 작성일 : 2021-04-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38호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안 제2조)
-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체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함
나. 회의(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 등(안 제6조)
-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자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