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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35
  • 작성일 : 2021-04-1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7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문화격차 해소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함
○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지역문화 균형발전, 전문인력 양성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안 제9조)
-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며,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안 제10조)
- 시장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취소(안 제11조)
- 시장은 울산광역시 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영리단체법인․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1년 단위로 지정․육성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및 육성(안 제12조)
- 시장은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미술작품 설치 등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및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안 제18부터 제21조까지)
-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