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20
  • 작성일 : 2021-04-1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6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사편찬 관련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향후 시사 편찬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울산광역시사 편찬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자료요청(안 제8조)
-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기록물에 대해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구·군 또는 단체 등이 발행하는 도서 및 간행물 발송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안 제9조)
- 위원회 결정사항, 사료 조사ㆍ수집 및 시사 연구ㆍ편찬을 위하여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