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66
  • 작성일 : 2021-04-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41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안 제2조)
-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 전략,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을 둘 수 있음
나. 회의(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함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함
다. 의견청취(안 제6조)
- 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