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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640
  • 작성일 : 2021-02-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7호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통어업의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지원계획(안 제4조)
-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나.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육성 사업추진 등(안 제5조)
-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조업환경 개선,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다. 잠함병 진료비 지원(안 제6조)
-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나 나잠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잠함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