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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669
  • 작성일 : 2021-02-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6호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현행 노동관계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일자리 유형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과 실태 조사(안 제6조 및 제7조)
-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계약실태,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나.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안 제8조)
- 시장은 프리랜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작할 수 있고, 구청장ㆍ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권장함

다. 법률지원 및 기관ㆍ단체 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 시장은 프리랜서에게 세무ㆍ노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