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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794
  • 작성일 : 2021-02-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5호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속 근로자,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소속 근로자 및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의 근로자로 하고, 시장은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시장은 생활임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