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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75
  • 작성일 : 2021-02-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4호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재정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5년마다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나. 울산광역시 경제교육추진위원회(안 제7조)
- 시장은 경제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다.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경제교육 위탁 및 교류협력(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시장은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경제교육을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