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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66
  • 작성일 : 2021-02-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3호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해 농어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안 제4조 및 제6조)
- 시장은 울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나.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안 제5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울산광역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둠
다.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복지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후계인력 육성,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육․문화 등의 복지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라. 귀농․귀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정착 지원(안 제9조)
- 시장은 귀농․귀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교육 및 상담, 정보교환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마.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