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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85
  • 작성일 : 2021-02-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8호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2년마다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안 제6조 및 제7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점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히 조치를 하여야 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지원(안 제9조)
- 시장은 구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