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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644
  • 작성일 : 2021-02-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8호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낚시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시장은 울산광역시 낚시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나.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사업(안 제5조)
- 시장은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낚시터 환경개선,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낚시 관련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 낚시환경지킴이 위촉 및 활동(안 제6조)
-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