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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231
  • 작성일 : 2020-10-07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음(안 제2조)
나.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ㆍ조정하며 교류ㆍ협력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1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61~3, FAX 052-229-50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