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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30
  • 작성일 : 2020-10-2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2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원봉사 인정시책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을 명시하는 등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센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센터장의 근무 형태는 전임 상근직으로 함(안 제9조제1항ㆍ제3항 신설)
○ 센터가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재 운영상황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현행 제11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삭제, 안 제11조제8항 신설)
○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7조제3항 신설)
○ 재해ㆍ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지원(안 제2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