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육협력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73
  • 작성일 : 2020-09-2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변화하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맞춰 남북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기회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교류협력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와 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