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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61
  • 작성일 : 2020-09-2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1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감염증 확산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비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감염병대책반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안 제16조)
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